이용안내
예약방법
- 회의실 : 온라인예약 (전화/방문/당일예약 불가)
- 매월 1일 14:00부터 1개월분 예약이 오픈됩니다.
- 예시) 3월 1일 14시 : 3, 4월 예약가능 ( 사용예정일 : 4월 10일 → 3월 1일 14시부터 예약가능 )
이용료 결제
- 모든 시설 예약은 선납이 원칙 입니다.
- 결제 수단은 가상계좌 발급 후 무통장입금, 신용카드 두 종류만 가능 합니다.
- 결제기한 내에 미결제 시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됩니다. (결제기한 : 신용카드-예약당일/ 무통장입금-예약일 3일 이내)
- 부분취소는 불가합니다. 예약사항 변경 시 전체취소 후 다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.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현금영수증은 결제수단을 무통장입금으로 선택 후 결제창에서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중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는 결제완료된 건에 한하여,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발행가능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결제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회의실 사용료 감면
감면 기준
-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, 강릉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순수 환경교육 행사나 사업에 공모하여 컨벤션센터 체험전시장을 현물 출자한 행사 : 100% 감면
-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, 강릉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순수 녹색, 환경에 관한 행사 : 50% 감면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: 50% 감면
제출 서류
구비서류감면신청서, 증빙서류
환불기준
-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 : 전액 환급
- 사용일 6일 전~당일 취소 : 결제금액의 90% 환급 (위약금 10%)
준수사항
- [음식물 반입 금지]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회의실 내부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.
- [정리·정돈] 책상, 의자 등은 회의실 사용 종료 후 원위치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[시설물 설치 허가] 기본시설 외 다른 시설물 설치 시 반드시 운영사무실의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[물품 훼손 및 파손시] 기본시설, 물품 등의 훼손 및 파손 시 사용자 책임입니다.
- [손상될 만한 장비 및 물품 삼가] 시설이 손상될 만한 장비. 물품은 삼가주십시오.
- [건물 내 금연] 모든 시설은 금연이며 별도로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[양도 금지] 승인된 시설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