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면 및 환불정책

녹색도시체험센터 감면, 환불정책 안내

  • 감면정책
  • 회의실 감면기준
   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고
    회의실 1.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, 강릉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순수 녹색ㆍ환경에 관한 행사 50% -
   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행사 50% -
  • 구비서류: 감면신청서, 증빙서류 - 예약자와 감면대상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 감면을 위한 추후 예약자 변경은 불가하오니 온라인 예약시 감면대상자 또는 단체명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
  • 객실 감면기준
   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고
    객실 1. 강릉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0% -
    2. 단체가 연수,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0% 성수기 제외,5객실 이상
   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20%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에 한함, 1명당 1객실
    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20% 1명당 1객실
    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급)에 해당하는 경우 20% 1명당 1객실
    6. 「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라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20% 1명당 1객실
    7. 강릉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30% 1명당 1객실
   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% -
  • 예약자와 감면 대상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감면대상 자일 경우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세요.
    <미성년자가 감면 대상자(중증 장애인)일 때 필요 서류>
    - 미성년자(감면 대상자) 성함으로 예약한 경우
    ▶ 체크인 시 감면 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복지카드 제출
    - 보호자 성함으로 예약한 경우
    ▶ 체크인 시 감면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안내센터 방문하여
    가족관계증명서, 보호자 신분증, 복지카드 제출 (실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)
  • 감면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, 보호자 성함이 아닌 감면 대상자 성함으로 예약자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1인 1객실만 감면 가능합니다.
  • 객실 요금 감면은 체크인 시 증빙서류(실물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, 국가유공자증, 중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) 제출과 함께 감면신청서를 작성 하셔야합니다.
  •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복사 후 원본 은 반환합니다. 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본만 가능합니다.
  • 감면 처리는 기존에 결제하신 카드나 계좌로 감면 금액만큼 부분 취소(환불)로 처리되며, 퇴실 후 최대 15일 정도 소요 됩니다. 퇴실 이전까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감면 불가합니다.
  • 주의사항: 보안 문제로 안내데스크 컴퓨터를 통한 출력이 불가하므로 꼭 미리 준비해 오세요. 퇴실 이전까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감면 불가합니다.
  • 환불정책
  • 환불기준
    구분 기일 비율
   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급
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급
 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4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6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
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
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
  • ※ 성수기: 7.15~8.24 , 주말: 금, 토, 공휴일 전일
    ※ 회의실의경우 비수기 주중에 해당하는 환불규정만 적용됨
  • 예약 취소 관련
  • 취소된 객실은 시스템상에서 일정 시간동안 예약이 안되게 막혀있다가, 랜덤으로 오픈됩니다. 언제 다시 오픈 되는지 시간 확인이 어려우므로 취소 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예약 취소는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취소 신청 접수된 건은 절대 철회가 불가 하오니 신중히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